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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의 미국 이야기 10 (VISA---신 분 종 류 )

Mojave 2016. 7. 10. 02:30

                    

                     모하비의 미국 이야기 10 (VISA---신 분 종 류 )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므로 초창기 원주민보다는 대부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거주자를 보면 시민권, 영주권, 불법체류자, 기타 비자의 종류에 따라 권한과 의무도 다양하다. 

또 각국의 사람과 함께 살아서  수십 종류 이상의 개인별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한다. 

현재 지구상에 세계 통용 언어는 3천여 가지가 넘고 문자화된 언어가 무려 100여 언어이다.

미국은 전 세계인이 모여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많은 언어를 한 곳에서 느낄수 있다. 

 

 비자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 해 보자면 가장 흔한 관광비자로 B2라 한다. 이는 특별히 

만들기 보다는 비자의 종류가 워낙 복잡하여 우리나라 가, 나, 다 순으로 정하듯이 비자의 

 종류를 A, B, C 순으로 붙여진 것으로 B1비자는 비즈니스, 즉 출장용 비자이다. 

 각 비자의 종류에 해당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미 대사관에 서류가 기록되면 미국 이민국에 

입력이 되어져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종류별 작성하는 서류 양식이 각각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참고로 관광비자인 B2비자는 156,157의 양식을 작성하고 그에 준하는 자신의 한국에서의 경제 

능력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와 인적 사항(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비자별로 서로 

다른 양식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156,157양식은 개인의 인적 

사항과 테러의 이력이나 테러의 소지가 없는 개인의 서명 서류이다. 어떤 경우도 타국의 개인이 

미국을 침해 받는 가능성에 용납하지 않는다. 업무상의 J비자 등은 그 소속단체가 이미

나라간의 약속을 보장하므로 완화되어 받을 수 있지만 그 체류 기간만은 엄격히 지켜야 한다. 

자국에서의 경제력이 희박해 보이는 사람은 미국에서 취업 후 불법체류 가능성을 높게 본다. 물론 

 테러의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입국이 취소되고 미국으로 입국을 위한 인터뷰에서 한번 실패하면 

비자 받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그 사실에 부당하다고 대항 한다면 향후 5년간 입국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하면 아무리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나라와 나라 간에는 당당하고 

대등한 약속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미국인도 한국 입국 시 그에 준하는 절차를 따른다. 

나라끼리 서로간의 무비자로 조약되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인은 한 달 간은 

한국에 무비자로 체류 가능 하지만 비자가 있으면 3개월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유난히 까다롭고 시일이 걸리는 미국 비자 때문에 한국인이 미국으로 입국하기 힘든 경우도 

본의 아니게 많았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방침으로 미세납자,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미혼의 무직,,,등 여러 이유로 미국 입국을 거부하여 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내년부터 한국인의 미국 입국을 무비자로  체결중에 있다. 이 시기부터 

미국 입국이 더욱 많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국이 무비자를 수락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도 체결이 확정되지 못한 것은 미국이 무비자의 조건으로 한국에게 많은 자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굳이 체결을 위해 금액까지 지불하면서 자국인의 해외 이동으로 인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유출하고 싶지 않은 탓에 서로 타협 중인걸 보면 쉬운일은 아님에 틀림없다.

 

미국 입장에서 체결하게 되면 많은 유리점에 있어 체결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현재 관광비자로는 6개월간 미국에 체류 가능하고 이 날짜 후  체류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고 

불법 체류가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미국으로 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미국 

내에서 정당하게 비자 변경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원하면 점차적으로 미국 시민권까지 획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무비자로 하되 체류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는 쉽게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내에 학생비자 및 기타 비자로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변경을 

 막기 위한 미 이민국의 계산이다. 즉 무비자인 대신 3개월로 체류기간이 단축되어 미국 내에서의 

비자 변경이 어려워질 추세로 보여 진다.  앞으로 미국 장기 체류자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미국에서 정당하게 체류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영주권 획득 또한 더욱 힘들 것이다. 

미국은 공적인 호의에는 반드시 자국의 실속을 확실하게 챙기는 나라임을 실감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 미국 무비자는 선진대열에 들어서는 국위을 세계적으로 과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자 종류를 나열해 보면 아래 목록 만큼이나 복잡하고 많다.


=================  비  자  의  종  류  ========================== 


A-1 ;;대사, 공사, 영사관이나 외교관 및 그 가족, A-2 ;;그 외에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그 가족 

A-3 ;;그 외에 외국 정부 공무원 및 그 가족,

 B-1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잠시 입국하는 사람(상용비자), 

B-2 ;;관광, 방문을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는 사람(관광비자), C-1 ;;통과 외국인 

C-1/D ;;통과/승무원, C-2 ;;유엔본부로 통과 외국인 

C-3 ;;외국공무원, 직계가족, 개인사용인, 직계가족 통과, D ;;승무원(선박, 항공기) 

E-1 ;;조약에 따라 미국과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가족 

E-2 ;;조약에 따라 미국에 1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 사람과 그 가족 

F-1 ;;학생, F-2 ;;학생의 배우자, 자녀 G-1 ;;국제기관 파견 외국정부 주대표자 및 직계가족 

G-2 ;;국제기관 파견 외국정부 기타대표자 및 직계가족 

G-3 ;;국제기관 파견 외국정부 비회원대표자 및 직계가족 

G-4 ;;국제기구 임원, 직원, 직계가족, G-5 ;;G-1~G-4의 개인사용인 및 직계가족 

H-1A ;;등록 간호사, H-1B ;;고급 인력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저명한 예능인, 예술가 

H-2A ;;농업 임시 노동자, H-2B ;;기타 서비스 임시 노동자, H-3 ;;연수생 

H-4 ;;H-1A/B, H-2A/B, H-3의 배우자, 자녀, I ;;보도 관계자 및 그 가족 J-1 ;;학생, 교수, 

연구자, 기술자등으로 국무장관이 지정한 연구나 학술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일시 입국자, 

J-2 ;;J-1 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K-1 ;;미국 시민의 약혼자 

K-2 ;;K-1 비자를 가진 사람의 미성년 또는 미혼 자녀, K-3 ;;미국 시민의 배우자 

K-4 ;;미국 시민의 배우자의 자녀, L-1 ;;관련 회사의 파견 근무자(주재원 비자라고 함) 

L-2 ;;L-1 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M-1 ;;어학학교 이외의 각종 직업학교의 유학자 

M-2 ;;M-1 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N-8 ;;SK-3 특별이민의 부모 

N-9 ;;SK-1, SK-2, SK-3, SK-4 특별이민의 자녀 

O-1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의 비상한 능력소지자 

O-2 ;;과학/예술/교육/사업/운동의 비상한 능력소지자의 동반자 

O-3 ;;O-1, O-2의 배우자, 자녀, P-1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연예인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의 예술가/연예인, P-3 ;;문화적 유일 프로그램의 예술가/연예인 

P-4 ;;P-1, P-2, P-3의 배우자, 자녀, Q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참가자, 

R-1 ;;종교직의 외국인 R-2 ;;R-1의 배우자, 자녀, S-5 ;;범죄 단체/회사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자 

S-6 ;;(테러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 S-7 ;;S-5, S-6의 가족 

T-1 ;;불법거래자의 가혹행위 피해자, T-2 ;;T-1의 배우자, 자녀, 부모 

U-1 ;;범죄 단체의 피해자, U-2 ;;U1의 배우자, 자녀, 부모 

V-1 ;;영주권자의 배우자, V-2 ;;영주권자의 자녀, V-3 ;;업무 목적의 상용비자 


===================================================================== 
위의 목록이나 궁금한 사항은 여러 사이트나 미국 대사관 사이트에서 찾아보면 알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모국의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민으로서 투표권이 있고 

미국 법에 의해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국 정부에 의해 보호 받으며 개인이나, 

여행 등의 목적으로 타국으로 갈 때는 주소와 연락처를 출국처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 한 달 내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 한 사람 조차 보호하려는 강대국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영주권은 말 그대로 영원히 미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 받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즉 투표권은 없으나 자신의 모국에서의 권리를 계속 유지 가능하고 자국이나 타국에 

개인적으로 오래 머물  수 있지만 미국 법에 의한 보호조치는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동일한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이 권한의 특혜가 점점 미약 

해지는 추세이고, 예전에 일 년에 한 번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현재 변경된 

이민법은 미국 영주권자는 6개월에 한번 미국에 입국해야 영주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이민법은 미국 사회 경제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이민국에서 조정중재 한다.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권, 영주권자에게는 62~65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는 

아파트가 부여되고 무주택자와 상관없이 적지 않은 월 생활비를 받는다. 또 병원비, 공과금, 

교통비의 감면이 있고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성인이 실직했을 경우에도 최저 생활비가 

지급되고, 교육에 전액 무료 및 우수 인재는 각 대학, 각 회사에서 발굴을 위해 장학금을 받아 

우수 학생은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모든 공립 초, 중, 고등학생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고등학생 한 명이 공부하는데 주정부의 1년 지원금이 4천~8천달러라 하니 

미국이 천문학적 재력 국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내 아이가 다니는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은 

평균 3,000~4,500명 재학 중에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사회 보장 제도가 있다. 

 

대학도 유학생은 엄청난 금액의 등록금이 부여 되지만 영주권 이상자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각 주(State)마다 다르지만 LA도시는 3년 이상 가족 거주자(세금 지불)에게도 등록금의 반액을 

혜택을 준다. 이런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고등학생의 10%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입학생의 75%

 정도가 졸업을 한다. 그러나 성인이 칼리지(전문대)에서 공부할 경우 과목 단위로 등록금을 낸다. 

공부하려는 미국 학생은 무한한 기회를 주고 유학생아니 다른 주에서 온 학생에게는 비싼 등록금이 

부가된다. 이렇게 비싼 유학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밀려오는 추세이다.

 

미국은 고등학교의 우수아는 미리 대학교에서 인재를 뽑아가는 제도이다. 한 예로서 고등학생중 

 졸업 예정자가 MIT 합격통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학교 성적표를 열람하고 

그 부모와 상의를 의뢰한 후 하버드 대학의 전면 장학금과 기숙사 제공으로 그 학생이 하버드대 

입학에 사인하고 이틀 후에 MIT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MIT 대학은 우수 인재를 

잃은 격이다. 이토록 대학교에서 미리 인재를 발굴하는 경우가 미국은 일반화 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처럼 대학에는 각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 간다. 그리고 우수 인재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어 미국의 발전을 위해 우수 인재를 타국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관광비자 외에 기타의 비자를 받아오면 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그 비자의 효력이 변동 없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국에서의 비자에 의한 효력으로 

미국 내에서는 어떤 비자 변경을 하기 힘들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어떤 이유로 비자변경 하였을 

경우는 미국 내 체류 시에만 그 비자의 효력이 있다. 그래서 미국 내를 이탈하여 타국으로 출국 

시에는 그 비자에 해당하는 권한을 스스로 포기 하였음을 인정하여 미국 내에서의 비자 변경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미국으로 재입국하여 종전 신분유지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의 학생 비자와 

투자 이민의 경우는 까다로운 경제 능력을 심사하고 수입의 100%를 타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한국의 국세청에서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기업체나 공무상의 일로 인한 제한적 기간을 부여 받는 

J비자는 국가 간의 약속이므로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런 조항을 

어길 시는 누구나 불법 체류자를 면하지 못하며, 향후 10년간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 

하여진다.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관광, 유학,국제 교류등, 

미국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나 환영하는 것 또한 미국이다. 

 

 

  미국은 근대 유럽인들의 이주에 시작하여 현대에는 세계에서 유입되는 이민의 나라이다. 

미국의 대부분 법정 공휴일을 보면 이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콜롬브스가 신대륙 발견한 

곳을 "인디아" 또 그곳의 사람을 "인디언스"라고 처음으로 불렀고, 이 대륙의 발견으로 

오늘날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이를 기리기 위해 "콜롬브스 데이"가 있다. 콜롬브스의 

발견 이후 유럽인들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순례길에 올라 미국 동부, 메샤추세츠의 

항구에서 터를 잡기 시작 했으나, 개척 정신만으로는 열악한 이민의 고충을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씨를 뿌리는 법, 집을 짓는 법을 알려주어 정착이 시작 되었고, 친절한 인디언과 

음식을 함께 나누며 풍작에 감사를 기리게 된 것이 "추수사 감사절"(Thanksgiving Day)의 

유래이며, 이렇게 이주하여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통제를 받자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에 의해 독립을 선언한 것이 오늘날의 "독립 기념일"이다. 독립이 선포된 

후에도 많은 전쟁이 이어졌지만 미국이 세계적인 부국에 크게 기여한  몇몇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대통령의 날"이 있다. 전쟁 리더들의 순직을 기리는 베테랑스데이,  나눔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할로윈 데이"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제적인 날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렇게 초창기 유럽인에서 시작한 이민자들이 건립한 나라이고 현재는 이민뿐만 아니라 

교육 이민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 모두 백인으로 보이지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배를 타고 

이민 온 러시아 사람도 의외로 많다. 그래서 순수 백인 단체로 유명한  "KKK"는 순수 유러피안이 

아니면, 백인이여도 유색 인종과 동일시하며 대화도 거부하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지 않는 

철저한 인종 차별을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는 유색 인종간의 긴장이 영원한 숙제인 듯하다. 

사람은 피부 색깔은 서로 달라도 피와 눈물은 같은 색깔이라는 어느 잡지의 글이 공감이 간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한 나라가 형성 되었지만 세계 최고의 부를 유지하고 있다. 


    제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도 세계 최고의 부국을 유지하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세계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투자를 가장 많이 한다. 

우수 인력이나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바로 영주권을 부여하여 미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이민법이다. 또 부를 가진 사람이나 미국에서 많은 부를 소유하여도 영주권을 주는 

   것도 또한 미국의 이민법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국어와 

영어로 최소한 2개 언어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스패니쉬는 미국 원주민인 백인

들도 고용인을 위해 익히 사용하는 경우를 이곳에서 알게 되었다. 이런 합리성은 

학교에서의 과목별 성적 채점에도 잘 알 수 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한번의 결과를 

보지 않고 시험을 수시로 본다. 발표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히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점수에 가산된다. 쪽지시험, 주중시험, 학기시험, 숙제, 수업 발표, 수업 준비, 그룹별 과제 

발표에 얼마나 리더를 했는가... 등 모든 것을 통합하여 과목 점수가 채점 되어 진다. 실수로 

시험을 한번 잘못 보았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다. 잘못을 체벌하기 보다는 철저히 기록하여 

성실에 많은 점수가 부여 된다. 또 미국의 대학이 상당히 많기도 하지만 복수 지원제라서  

스스로 성실히 공부한 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충분히 갈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미국에서 합리적인 교육과 그 문화에 젖어 들기 시작하면 어른이 되어도 순수해 진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는 단순성, 즉 정석의 사고와도 통한다. 또 반대로 미국의 논리 정연한 

법이 오히려 자유주의 보다 독재주의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독재보다는 

스스로에게 엄격하는 방법을 보게 된다. 과정 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한국의 교육문화에 

젖다 보면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정도를 걷는 자가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전혀 요령이 통하지 않는 나라이다. 한번 요령이 

보이면 그 사람을 절대 수용해 주지 않는 사회이다. 단 한 번의 거짓이 인정되면 한 번에

컷 아웃(cut out)해 버린다. 자유를 남용하는 자에게 그 대가는 독재가 되지만, 진실되게 

사는 자에게는 인종에 상관없이 대접 해 주는 나라이다. 이는 대통령에서부터 한 개인까지 

어느 누구도 피해 가는 법이 없으므로 모두 정직으로 통한다. 그러나 LA도시에는 멕시칸 인구의

많은 분포로 불법과 비 신사적인 운전과 사고와 관습의 차이로 백인이 거주하다가 다국민들이

이주해 오면 다른 백인 지역으로 자꾸 피해 이사가는 것도 이런 이유 중의 한가지이기도 하며,

백인이 유색인종을 피하여 이주한 시점은 LA 흑인 폭동 사건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난 계기였다.


미국은 개인의 정직도 원하는 만큼 공무상의 정직은 더욱 확고히 굳히고 있는 신뢰의 사회이다. 

철저히 합리적인 사고에 의한 전문적인 교육 후, 사회인이 된 사람들은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부를 가진다. 또한 이런 부를 사회에 나눌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된다. 

많은 세금 납부 제도를 잘 이행 하고, 지역사회에 스스로 나누는 기부 문화도 잘 정착되어 있다. 

빌 게이츠는 세계적인 부호가로 유명하지만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인 것은 

세인들이 잘 모른다. 빌 게이츠의 어머니도 유명 기업인들의 사회봉사단, "United Way" 회원이다.

 같은 회원인 IBM회장과 청년 빌 게이츠가 사업상 접근을 용이하게 한 것도 어머니의 봉사 인맥이 

크게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의 재산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계획을

보면 부자로 가는 성공 비법은 베푸는 내공의 마음 속에 있는가 싶다. 미국인의 사고는 적어도 

부와 가난이 행복을 좌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활 철학이다. 그래서 어른들도 

겉치레가 없고 바보스러울 만큼 순수하고 잘 웃는다. 이것은 사람의 옷 차림새도 한 예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한국의 60년대에서 현대의 화려한 패션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누구도 겉모습을 보고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문화이고 사고임을 느끼게 한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기틀위에 거짓말 하지 않는 문화, 성실한 사회가 정착되고 자신의 부를 스스로 나누는 베품의 자세. 

이것이 세계적인 부국의 나라, 미국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다.  (도미 7개월째)

         


                       모하비의 미국 이야기 11 (마지막 이야기--- 고국의 따스한 온정과 문화의 차이)


    *** 모하비 블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